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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사업에 타격을 입어 힘들시죠?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사업주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1일 4.5만 총 5일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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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안내 

1.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이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 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 5일분까지)

4.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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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코로나 19에 걸린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30명의 기준은 신청일 전월의 국민연금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자가격리 동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격리·방역수치 위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비를 지급 후에라도 이 경우가 확인이 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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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인해서 직원이 입원 또는 격리가 되었다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서 및 관련 서식.hwp
0.15MB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거표 

5. 사업장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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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공단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전히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2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정부의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으로는 개인이 받는 생활지원금과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둘은 중복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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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 비상상태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19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염병인 만큼 코로나 19에 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경제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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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본인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전국민 운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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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운동지원금 신청방법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혼자서 운동하기 힘드시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운동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면 조금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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