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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 1500만 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5년간 매달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니 자립준비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내용 

1. 신청 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 내용 : 매월 계좌로 40만 원 지급 

 

 

 

 

자립돈청년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은 보호종료 30일 이전부터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 1호(2021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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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청년
자립준비 청년수당

 

다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해외 유학, 군입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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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수당

 

그리고 사전신청하는 경우라도 수당 지급의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신청권자 시설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동주민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상시 신청 

 

강의 시청알바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신청할 때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 통장사본, 위임장, 보호종료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립준비 청년수당 신청서류 
1.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가지 
3.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4. 통장사본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보호종료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시설종사자 : 재직 증빙 서류
3. 위착부모 : 가정위탁 확인서 

 

청년청년공부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에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돈
자립준비 청년수당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한 만 17세 보호 종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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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수당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착지원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역시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법개정으로 만 24세까지 원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 일자리 지원, 심리·정서 지원, 주거지원 등도 있으니 홀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홀로서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