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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나니 매월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이 딱 끊겨서 힘드시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재취업할 동안 생활비도 걱정이시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것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퇴사했다고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회사가 별로여서, 또는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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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 근로할 의사가 있고, 능력 또한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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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는 매월 워크넷 구직활동 이력 등 구직활동이 증명되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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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이직의 사유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하기 곤란하여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준비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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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자 나이와 퇴사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액은 2019년 1월 이후 퇴사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66,000원 ~ 61,568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과 나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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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를 들어 만 37세인  A는 2023년 1월에 퇴사를 했고, 직장에서 3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총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51세인 B는 2022년 11월에 퇴사를 했고, 직장을 22년 동안 다니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이직일 2019.10. 1 이후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 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최저임급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일 이후라면 상한액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1 이후 이직 시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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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66,000원 으로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근로시간별로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8시간 이상일 경우는 61,568원이지만 4시간 이하일 경우는 30,784원입니다.

 

구분 2023년
상한액 66,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7시간  53,872원
6시간 46,176원
5시간 38,480원
4시간 이하  30,7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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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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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다면 조금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워크넷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재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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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주 후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게 됩니다.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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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오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보단 작긴 하지만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활동은 신경 쓰지 않고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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