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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월급과 별도로 매년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시죠? 2023년 올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 0%, 사용자 부담금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청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기금제도 가입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서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은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는 자동이체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급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지원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하여야 하고, 지원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여야 합니다.
1. 사업장 지원 요건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소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산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원자 지원 요건
지원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1년이 안되므로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의 경우는 가입자의 월평균 보수가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원 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업자부담금의 1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24.2만 원의 한도로 총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자는 1년 최대 726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년간 지원받으므로 지원금은 최대 2,17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퇴직연금 수수료 0.42%보다 저 저렴한 0.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는 5년간 수수료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혜택 | |
사용자 | 1.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2. 최저 수준 수수료(0.2%이하) |
근로자 | 1. 전문가들의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고려한 적립금 운영 2.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기금에 적립되어 체불 걱정 없음.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 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합니다.
일반퇴직연금제도 좋은 점은 사용주의 부담금을 10%나 지원해 주고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인 초과 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적립 운용 및 지급형태 | 성사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 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부담금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운용위험부담 | 공단,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 |
중간정신/ 중도인출 | 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행 가능성 있음 |
기타 | 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10% 지원 |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고 있어서 사업장에서는 매년 퇴직연금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또한 부담감인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그 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가입 시에는 향후 5년간 수수료가 아예 없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