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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할지 혼자서 막막하시죠? 취업준비를 하다 보니 당장의 생활비도 걱정이고 불안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가입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제출서류 | |
필수 제출서류 |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1. 가구 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측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 69세 구직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I 유형의 경우는 중위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60% 이하 또는 12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가구합산 4억 원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선발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II유형에 해당됩니다. II유형은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특수계층에 해당되면 됩니다. 중장년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1. I 유형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은 기본적으로 15세 ~69세 구직자중에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경험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중위소득과 재산요건이 된다면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취업경험 또한 무관합니다.
[I 유형 수급자격]
기준 | 요건심사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1. 나이 | 15세 ~ 69세 | 15세 ~ 69세 | 18세 ~ 34세 |
2.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3. 재산 | 가구합산 4억원 이하 (18세 ~34세 청년 : 5억원 이하) |
가구합산 4억원 이하 | 가구합산 5억원 이하 |
4.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 무관 |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나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 재학중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II유형 자격 조건
II유형은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영세 장영업 등의 특수계층과 18세~34세 청년입니다. 그리고 35세 ~ 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면 해당됩니다.
[II 유형 수급자격]
기준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1. 나이 | 특정계층 자세히 보기 > | 18세 ~ 34세 | 35세 ~ 36세 |
2.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3.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4. 취업 경험 | 무관 | 무관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 유형과 II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상담,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취업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다른 점은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로 매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간 최대 1,704,000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 모두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되고,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계속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1. I 유형 지원 내용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구직하는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수급액인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진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명 당 1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18세 미만의 자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 :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는 사람
* 고령자 :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는 사람
또한 매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회차마다 과제가 있고, 구직활동했다는 증빙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야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 II유형 지원 내용
II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28만 4천 원 6개월 동안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총 1,704,000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의 업무환경을 많이 바꿔놓고, 키오스크, 로봇 등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힘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나 지차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